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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어차피 변수는 '지배구조개편' [新공정법 후폭풍]오너 지분율 20%대, 재차 규제 영향권…개편안 실행되면 '해소'

김현동 기자공개 2018-08-29 09:55: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8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다시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에 초점을 둔 지배구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규제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20%로 일원화했다. 또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20%의 적용을 받는 곳은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다. 특히 글로비스는 2015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13.39%를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지만 지분율 기준이 낮아지면서 재차 규제 대상에 들어간 모양새다.

2015년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은 각각 현대글로비스 지분 31.88%, 11.51%를 들고 있었다. 2015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당시 적용 기준이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 30% 미만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당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90%를 넘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을 전후해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0%대로 떨어졌다. 2013년 29.2%로 떨어진 이후 2016년 20.6%, 2017년에는 20.7%에 그치고 있다.

다만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줄지 않았다. 해외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46.9%에서 2015년 43.4%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해외 내부거래 금액은 5조7982억원으로 국내 내부거래 금액 2조6924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미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편입 가능성을 예상해 해소 방안을 찾은 상태다. 지난 3월28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한 뒤 오너 일가가 존속 모비스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처리키로 했었다. 당시 방안대로 분할합병을 거쳐 합병 글로비스 신주를 교부받을 경우 정 부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15%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 비율이 20%로 떨어질 것을 감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이었다. 3월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편안이 실행되면 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글로비스 주주구성
* 자료 = 글로비스 반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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