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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출자납입액 1조4800억원 확정 법인등기에 명시…출자 주체는 '국가→정부'로 변경

고설봉 기자공개 2018-09-07 10:36:0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6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납입자본금을 확정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설립 두달여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출자 주체를 '국가'에서 '정부'로 변경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달 27일 등기를 완료했다. 당초 공사는 출범일인 지난 7월 5일 등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창립 이후 첫 이사회를 거친 뒤 일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등기를 다시 냈다.

이번 등기 과정에서 공사는 출자납입액 등을 확정했다. 공사는 당초 납입액을 1300억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기재부 등으로부터 출자 받은 항만공사 지분 등을 포함해 지난달 25일 출자납입액을 1조4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등기했다.

앞서 해양진행공사는 지난달 9일 첫 이사회를 열었다. '유상증자 실시'가 주요 안건으로 회부됐다. 기재부에서 해양진흥공사에 현물출자한 항만공사 지분에 대한 승인을 골자로 했다. 정부가 현물출자한 자산은 해양진흥공사에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됐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보유하고 있는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주식을 각 12.7%씩 균등하게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 합계 약 10조6300억원의 약 12.7%인 1조35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공사 설립 초기 납입액인 1300억원이 더해져 이번 등기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이 확정됐다. 공사는 자본금을 최대 5조원까지 늘릴 수 있는 만큼 향후 3조5200억원의 자본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설립 초기 출자의 주체를 '국가'로 명시했지만 이번 등기 과정에서 이를 '정부'로 바꿨다. 국가가 포괄적인 의미라면, 정부는 더 분명한 표현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주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번 등기를 통해 설립의 목적도 분명히 했다. 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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