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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브이, 피에스엠씨 경영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경영진 횡령 공모·회수조치 여부 파악 목적

정강훈 기자공개 2018-09-17 15:48:51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피에스엠씨 정동수 대표이사 등 5인의 2012년 자사주 매각 횡령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상법상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권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에스엠씨는 자사주 매각으로 발생한 횡령 혐의 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거래정지가 됐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의 전 임원인 A씨가 최근 정동수 씨와 강대균 씨를 횡령혐의 공범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당시 임원들 또한 공모 여부가 제대로 확인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회수조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공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 이번에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현 경영진들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정황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 주주들의 알권리와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를 앞두고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의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불법행위 및 재무운영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경영진들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이 조속하게 인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의 요청에 따라 9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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