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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기대출 현장실사 '아웃소싱' 구상 비대면채널 한계 극복 방안 일환…KED·NICE 등 수혜 전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12 16:17:3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14: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대출을 허용토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 등에도 기업대출의 문이 열렸다. 100% 비대면 사업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현장실사가 필수인 중기대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가 관건이다. 카카오뱅크는 기업신용평가업체에 현장실사를 아웃소싱하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34%로 높인 것이 골자다. 논란이 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중소기업 외 법인대출 금지조항도 포함시켰다. 올 연말쯤 법률이 시행되면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중기대출의 문이 열린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을 비대면 채널의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왔다. 출범 초부터 건당 액수가 크고 리스크 분산이 쉽지 않은 기업대출을 취급하기 부담스러운데다 기업금융 전문인력과 시스템 모두 부족했다. 특히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은 케이뱅크의 경우는 기업대출 운용이 더욱 어려웠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은 자본확충 물꼬를 터주면서 기업대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하나 언제까지 리테일(소매금융)만 할 수 없는 만큼 중기대출로 영업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비대면 채널이란 특수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다. 기업여신은 심사과정에서 현장실사가 필수인 만큼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현장실사 없이 서류만 보고 대출여부를 판단할 경우 부실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현장실사를 기업신용평가업체 등에 외주로 주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현장방문을 갔을 때 기업대출을 본격 시작한다면 현장실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국기업데이터(KED)나 나이스디앤비 등 기업신용평가사를 외주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실사를 아웃소싱하겠다는 카카오뱅크 구상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도 비대면 사업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현장실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외주화도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만약 기업여신 상품을 그런 식으로 설계한다면 KED, NICE 등 기업신용평가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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