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장남 김대헌 전무 최대주주된다 합병법인 지분율 49.3%로 상승..김상열 회장 지분 29.08%→12.3%
이명관 기자공개 2018-10-08 08:20:3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 전무가 존속법인인 '합병 호반건설'의 최대주주가 된다. 호반건설보다 몸집이 큰 ㈜호반의 가치가 합병 비율에 반영되면서 김 전무의 지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호반건설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결정된 합병으로 장남으로의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호반과 호반건설 간의 합병 비율은 1대 4.52 수준에서 정해졌다. 최근 ㈜호반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몸집이 커져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호반은 이미 2015년 매출 1조2194억원을 기록해 호반건설(1조1593억원)을 제쳤다. 지난해엔 매출 2조6158억원을 기록해 호반건설의 1조3103억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되는 호반건설은 합병 비율에 따라 ㈜호반의 주주들에게 보통주 135만주 가량을 신주로 배정한다. ㈜호반은 김 전무가 지분 51.42%로 최대주주에 올라있고, 김 회장의 부인인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이 8.58%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자기주식이 40% 가량 된다.
통상 합병시 소멸회사의 자기 주식은 합병신주로 배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 배정 대상은 김 전무와 우 이사장 2명 뿐이다. 합병 후 김 전무는 호반건설 지분 116만주 가량을, 우 이사장은 약 19만주를 취득하게 된다.
김 전무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호반건설'의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단번에 그룹 모태인 호반건설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이다. 신주 발행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희석돼 기존 29.08%에서 12.3%로 대폭 낮아진다. 호반건설 지분도 보유하고 있던 우 이사장은 ㈜호반의 지분을 들고 있던 영향으로 기존 4.74%에서 10.2%로 늘어난다.
김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무는 차근차근 경영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IB업계 관계자는 "차남 김민성 씨의 호반산업과 장녀 김윤혜씨의 호반베르디움과의 교통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합병을 통해 김대헌 전무로의 지배구조상 승계를 마무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증시 입성을 위해 정지작업으로 ㈜호반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반의 몸집을 감안하면 합병 후 외형 면에선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호반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3위로 그룹 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합병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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