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대한운수, 매각 잔금 나눠받는다 인수자 인수금융 비용 부담…납부기일 늦춰주기로
최익환 기자공개 2018-10-19 11:55:1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2일 16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춘천 대동·대한운수의 최종 인수자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확정됐다. 그러나 인수자 측이 거래 비용에 부담을 느끼자 법원이 잔금의 납부 기일을 늦춰주기로 했다. 춘천시는 대동·대한운수 차고지의 매수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새 회생계획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12일 IB업계에 따르면 대동·대한운수와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투자계약일부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투자계약에 따르면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22억2000만원(중도금과 계약금 일부)을 관계인집회 5영업일 이전까지 납입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나머지 48억원을 납입하게 된다. 다만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1차 변제기일까지 납입해야하는 22억2000만원에 대해 이날 오전 중으로 납부를 완료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은 8일 본입찰에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이번 M&A는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허태수 이사장은 "현재 12일까지 납입해야하는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합해 23억원 가량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며 "법인통장 거래의 어려움과 출자금 납입 절차 진행으로 인해 시일이 약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계약변경은 변제기일을 늦춰 인수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수개월간 인수금융을 이용하면 발생할 금융비용이 협동조합의 인수자 측에겐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협회측은 춘천시의 차고지 인수대금이 입금되기 직전 수일 동안만 인수금융을 이용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를 48억원에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춘천시는 최근 법원에 차고지 매수 제안서를 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춘천시의 예산회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엔 차고지 인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춘천시도 차고지 인수를 위해 인수주관사를 선정했다.
두 번의 수정을 거친 새 회생계획안도 함께 제출됐다. 매각주관사가 산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최종 현금변제율은 대동·대한운수를 합쳐 43%선에서 정해졌다. 다만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하기로 한 만큼, 부동산담보권자에 대한 현금변제율은 100%로 유지됐다.
19일 서울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 총액의 4분의 3,회생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인가전 M&A를 통한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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