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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윙입푸드, 금감원 지적에 기재정정 제재사항 추가…예견된 사안, 수요예측 일정 예정대로

신민규 기자공개 2018-10-24 15:10:23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3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육가공업체인 윙입푸드가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일부 정정했다. 신고서 효력발생일이 연기됐지만 공모 초기부터 수요예측 일정을 상당히 멀리 잡아놓은 덕에 공모 절차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윙입푸드는 22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내용 일부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 효력발생일이 이달 24일에서 내달 13일로 2주 가량 밀리게 됐다. 효력발생일이 연기됐지만 공모 초기부터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 날짜를 당초 효력발생 시점보다 3주 가량 늦게 잡아놓아 전체 일정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은 내달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앞서 윙입푸드는 지난해 거래소 심사철회 이후 지난 6월 재청구해 지난달 최종 심사승인을 받았다. 신고서는 지난달 28일에 제출했고 이에 따른 효력발생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윙입푸드와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초기 신고서 제출 단계에 금융당국과 조율을 통해 효력발생 연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공모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윙입푸드의 과거 제재사항에 대한 추가기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신고서에는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이번 정정신고서에는 두건이 신규 추가됐다.

제재내역 자체는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두 회사의 재무내역 보고 시점이 지연됐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과징금을 낸 정도에 그쳤다.

윙입푸드는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y)에 회사의 보고일자(공개기업의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로부터 42일 이내에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당초 기한 내에 마무리했으나 수정사항 통보를 받은 탓에 재보고하면서 최종 제출시점에 논란이 생겼다. 윙입푸드는 홍콩 법무법인(Dentons)으로부터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법률의견을 함께 제출했다.

이밖에 국내 및 역외 직접투자 데이터 신고를 제때 마무리짓지 못해 당국으로부터 과징금(3만 RMB)을 낸 사안도 공개했다. 윙입푸드는 중국 법무법인(해화용태변호사사무소)으로부터 과징금 규모가 적고 경위가 경미해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윙입푸드의 밸류에이션 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윙입푸드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을 가지고 밸류 산정에 나섰다. 당기순이익 202억원에 주가수익비율(PER) 15.77배를 적용해 할인전 평가 시가총액을 3190억원으로 제시했다. 할인율(55.5~70.3%)을 적용한 시가총액은 946억~1420억원으로 낮췄다.

정정신고서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몸값이 추가됐다. 적용 당기순이익이 196억원으로 소폭 낮아지면서 할인전 평가 시가총액은 3095억원으로 제시됐다. 이전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기업은 윙입푸드가 유일한 상황이다. 거래소 중국 1차산업의 상장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윙입푸드의 IPO 흥행 여부가 후발 중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건으로 이전부터 금융당국과 조율을 많이 한 덕에 추가 사항은 많지 않다"며 "발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나 전반적인 투심 위축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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