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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매각 진통' 탑시티면세점, 신촌점 오픈 '총력' '연내 출점' 중견사 유일 시내면세점…"개장 준비 문제없다"

노아름 기자공개 2018-11-07 13:26: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6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탑시티면세점이 연내 신촌점의 문을 열 계획이다. 최근 모회사 시티플러스가 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시내면세점 오픈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내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에 시내면세점을 출점한다. 오는 30일 프리 오픈(부분 개장)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12월부터 신촌역사 1개층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신촌역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고, 탑시티면세점의 모회사인 시티플러스의 주주가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연내 시내면세사업 출발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오형석 탑솔라그룹 회장이 지난 1일 JTC에 시티플러스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등 탑솔라그룹의 면세사업 의지에 의문을 보이는 시각도 존재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오 회장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충원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 개장 준비에 속도가 붙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임대료 부담으로 김포공항에서 조기 철수하는 등 사업부침이 이어지자 면세업을 바라보는 오너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JTC 측에서 주식매매계약(SPA) 관련 정정공시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의구심이 높아졌다. JTC가 종속회사 케이박스를 통해 시티플러스 지분 80%를 매입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변화가 있으며,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련 공시의 골자다.

JTC는 지난 7월 100% 자회사인 케이박스를 통해 시티플러스의 구주 1600만주(지분율 80%)를 24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SPA를 체결했다. 이는 관세청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필수적인 조건부 계약이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지난달 초 급변했다.

JTC 측은 공시를 통해 "10월 2일 현재 본 계약에서 상호 합의했던 선결조건 중 일부사항이 유관기관의 공식문서로 교부될 수 없는 사안임이 확인됐다"며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추가 교섭기간을 가지게 되며,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티플러스 측은 지분율 및 취득예정일자 변동을 바로잡기 위한 공시였으며, 관련법을 오해한 해프닝이므로 투자 유치 및 시내점 오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티플러스 관계자는 "주주변경은 관세청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지만 JTC 측에서 관세청 승인에 대한 서면교부를 요청했었다"며 "관세법 차이를 설명해 재합의를 완료했으며 지분율 변동은 2대주주의 추가 매입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 온 탑솔라그룹은 2010년 면세사업 진출을 위해 시티플러스를 설립했다. 이후 시내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탑시티면세점을 설립, 2016년 중소·중견사 중 유일하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당시 제한경쟁 부문에서는 탑시티면세점이 5대1의 경쟁을 뚫고 중견사 몫으로 주어진 한 장의 티켓을 손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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