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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빌딩 의무화 검토…중소 증권사 반발 '걸림돌' [일괄신고채 수요예측 요구]대형사 주도 불가피…조달 편의성 취지 퇴색될까 부담

민경문 기자공개 2018-11-30 16:45:0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8일 11: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괄신고 채권의 불공정 가격 결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수요예측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형 증권사에 발행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반발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보인다. 조달 편의성을 높이자는 일괄신고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융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전 자회사의 일괄 신고채를 둘러싼 가격 왜곡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벗어난 비정상적 금리가 수수료 녹이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왔다. 실제 일부 발전 공기업들은 금융당국에 불려가 금리를 포함한 회사채 발행 과정을 해명해야 했다.

201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사 주도로 일괄신고채의 수요예측 의무화를 당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별도 신고서는 내지 않고 금리 결정만 수요예측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은행과 여전업계를 제외한 일부 발전 자회사들도 여기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반발이 여전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나 공기업 채권에 수요예측이 도입되면 결국 주관사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결국 인수 능력이 있는 대형사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기자본이 작은 중소형사들은 해당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다. 중소형사 브로커들은 특히 지자체나 지방 도시공사 채권의 서면 입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특정 발행사와의 '짬짜미 영업'을 통한 비합리적 가격 결정도 서슴지 않았다. 모두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요예측 도입 지연에는 금융당국의 부담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괄신고제도는 자본시장법에, 수요예측제도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규정)에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이 창구지도 등 구체적인 형태로 나서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시장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도입하면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일괄신고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대로 일괄신고제를 일반 대기업 등에도 확대할 경우 아무도 수요예측을 안할 것이기에 수요예측 제도 자체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수요예측 도입을 요구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일괄신고채를 선호하는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올해 첫 6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일괄신고제를 활용해 발행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괄신고제의 허들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일단 증권업계는 수요예측 도입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일괄신고제 폐단이 커질대로 커진 만큼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빠르면 내년께 수요예측 도입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가격 왜곡을 둘러싼 현장조사에 착수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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