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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퇴직연금 운용지시방안, 실행까진 '난항' [Policy Radar]판매사 "상품 물량 확보·배정 순서 등 세부적 논의 필요"

김슬기 기자공개 2019-01-23 13:33:2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안'이 당장 시행되는 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각 판매사별로 한정된 물량의 예·적금 상품으로는 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판매사별로 경쟁력있는 상품 라인업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지만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지난해 7월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했다면 이제는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을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 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및 제104조 제6호에 따르면 위탁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및 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적도록 되어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A투자자가 은행 예·적금을 운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용등급 AA-이상,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중 금리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운용하겠다고 지정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이런 식의 운용지시가 가능하려면 △경쟁력 있는 예·적금 상품의 물량 확보 △순서 배정 △시스템 한계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자사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자의 상품 교환을 하게 된다. 향후 당국은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채널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적금 물량이 한정된다. 이 경우 배정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A은행 예금 금리가 1년 2.8%로 가장 높은데, 해당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100억원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롤오버되는 계약이 200억원일 경우 투자자들을 선별해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 계약의 경우 연말에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롤오버(Roll-Over·만기연장) 를 하는 자금이 많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각 채널별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판매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만기도래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배정 순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관련해서 지난해 금감원에 업계의 입장을 전했지만 반영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해당 운용지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B 판매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현재 퇴직연금 계약에 대해서 자동으로 상품이 롤오버되도록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춘 판매사가 없다"며 "시스템 개발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시스템이 자리잡게 되면 판매사들이 경쟁력있는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데 노력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은 실무적인 문제이고 개선안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판매사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업계 실무 협의회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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