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24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요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다름 아닌 인터넷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 승인이란 장벽만 넘으면 된다.그런데 KT와 카카오의 승인 자격 문제를 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원칙적으로는 금융·공정거래·조세범칙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5년 내 받은 곳의 경우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는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음원가격담합(공정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이 법리 해석을 달리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간담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그때 판단 기준은 위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가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 칼자루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셈이다.
결론부터 말해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필요해 보이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일단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발효 취지는 ICT와 금융을 접목할 수 있는 신산업군의 성장을 규제로 막아선 안된다는 데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대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 가운데 국내에선 유독 빛을 못보고 있는 산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 과도한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있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 자율주행·인공지능(AI)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구글' 같은 기업을 원한다는 데 정작 규제는 점점 더해져 역방향으로 흘러왔다.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은 이 같은 역행을 처음으로 바로잡는 일이 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봐도 이들의 대주주 승인시 긍정적 효과를 다양하게 낳을 수 있어 보인다. 만약 KT와 카카오에 대주주 승인을 주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탄생하기가 쉽지 않다. 바꿔 말하면 어떤 기업도 이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가장 유력한 후발주자로 거론됐던 네이버가 갑작스럽게 진출 포기를 선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풀어주지 않는다면 네이버 같은 선택을 할 기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1억원 안팎에 불과한 KT와 카카오의 벌금형 전력을 과도하게 해석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국내 ICT 산업계에도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KT와 카카오에 대주주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두개뿐인 인터넷은행이자 자본 확충에 애를 먹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마저도 한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다방면에서 규제 강도를 높여 왔던 금융위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이제는 풀어줄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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