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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상장 유지 목적 본안訴 집중" 법원, 한국거래소 이의제기 기각...주식거래 재개 총력

신상윤 기자공개 2019-02-22 10:31:3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식 거래재개는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해 거래 정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22일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효력 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파티게임즈는 2017년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파티게임즈가 법원에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주식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한국거래소)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여전히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해 10월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라고 했다.

한국거래소와 파티게임즈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쟁점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가 '의견거절'을 표명할 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외부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낸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티게임즈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가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본안 소송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파티게임즈는 본안 소송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본안 소송은 다음달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단된 주식 거래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달 초 법원은 한국거래소가 법원에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상장폐지 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감마누도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주식 정리매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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