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듀프리, 입국장 면세점 유력 후보 '부상' 면세업체 반발…"중소업체 혜택 취지 어긋나"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07 11:21:3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4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계 면세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듀프리(Dufry)와 국내 업체 토마스쥴리의 합작 기업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가 오는 14일 입찰마감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유력 사업자로 주목받고 있다. 면세점 업계에선 사실상 외국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업체가 경쟁을 하는 양상으로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듀프리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지난해 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매출 대비 38%(영업요율)의 업계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듀프리는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903.17점을 획득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매출 953억원(관세청 자료)을 기록했다. 2014년 연매출이 29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4년 새 226% 상승한 실적이다. 듀프리는 2014년부터 줄곧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 연매출이 1·2여객터미널 합산으로 10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듀프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까지 합쳐 연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는 면세사업자가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듀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대기업으로, 해외의 거대 자본을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이겨낼 수 없다"며 "이번에도 듀프리가 높은 입찰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에게 주어진 기회를 듀프리가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45%, 토마스쥴리가 5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얻었다.

hg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듀프리의 입찰 참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면세점 도입과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은 "현실은 정부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듀프리 관계자는 "국내 중소 면세점은 해외 브랜드 유치 및 면세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라며 "외국법인의 지분도 경영 참여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듀프리 외에 SM, 시티, 엔타스, 그랜드, 동화, 부산면세점 등도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시티면세점(시티플러스)은 작년 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전문기업 JTC의 자회사 케이박스에 지분 80%를 240억원에 넘겼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