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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항고건, 내달 결론날듯 법원, 심문기일 개최후 항고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최익환 기자공개 2019-03-11 08:18:5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8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에 대한 경남기업의 즉시항고 사건이 4월 중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최근 법원은 심문기일을 공지한 데에 이어 수명 법관을 지정하는 등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만약 경남기업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은 다시 작성돼야한다.

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경남기업의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 즉시항고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법원은 오는 28일 온양관광호텔과 경남기업 측을 불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인 심문과 조사를 담당할 수명법관도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후 한 두 차례 더 심문기일과 조사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항고 인용'과 ‘항고 기각'으로, 만약 항고가 인용될 경우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은 다시 만들어져 관계인집회에 재차 올려져야 한다. 이 경우 온양관광호텔의 새 주인 대풍루첸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회생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업계 관계자는 "통상 회생계획안의 즉시항고 건은 대부분 심리 전 기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온양관광호텔의 경우 강제인가와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바 있다.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94.7%의 동의율로 인가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에서 46.7%의 동의율을 기록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명종합건설의 인수자 지위를 승계한 관계사 대풍루첸의 온양관광호텔 인수가 확정된 바 있다.

경남기업은 재판부의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특히 경남기업은 1차 조사보고서에서 263억원이던 청산가치가 2차 조사보고서에서 241억원을 낮아진 데에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온양관광호텔 측은 회생계획안 입안과 청산가치 재조사 등은 회생법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명종합건설의 인수자 지위 양도 역시 계약서 조항대로 진행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리는 일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어 사건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유지해오던 온양관광호텔은 265억원의 모기업 채무보증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차입을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재판부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끝에 대풍루첸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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