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서울점, '법규 준수도' 평가 영향은 [관세법 개정 첫 특허 갱신]②공정위 조치만 3건, 면세품 불법유출로 관세청 과징금 제재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14 13:52:05
[편집자주]
최근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이 10~15년으로 연장된다. 단 면세사업자는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관세청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첫 갱신 심사를 받는 면세사업자들의 5년 전 사업계획서와 현재의 경영 성적표, 주요 공약 이행 상황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2일 11: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허갱신을 앞둔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최대 아킬레스 건은 무엇일까. 공정위의 부당 단가인하·불공정 거래행위 조치와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로 인한 관세청 과장금 제재가 손꼽히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갱신심사 평가에서 점수 차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의 면세점 갱신심사는 1000점 만점 중 상생협력 부문에 500점, 보세구역 관리역량에 200점이다. 총 700점이 부과되는 항목에서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공정위의 조치는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단서로 여겨져 서울점 특허 갱신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가격담합·소비자유인행위 '제재'…금 간 '상생'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2015년부터 2017년 3년에 걸쳐 공정위의 조치를 받았다.
2015년 6월 22일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온라인 완결 서비스 미제공(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6년 5월 19일엔 가격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으로 시정명령, 2017년에도 가격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79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신라면세점이 약속한 면세품 납품업자와의 상생에 금이 간 셈이다. 신라면세점은 2014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국산품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공약했으며 2018년 관세청의 공약 이행점검에서도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거래'에서 100% 이행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이행점검' 자료의 신뢰성은 하락했고, 함께 신라면세점 서울점 갱신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신라면세점은 공정위 조치 이후인 2017년부터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는 48개 중소업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납품업자 선정 프로세스, 판촉행사비 분담,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결제 수단 및 대금지급기일 등 기준 수립과 공개, 법 위반 예방 및 준수와 사후 감시를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면세품 대량 '밀수입', 보세구역관리역량도 '빨간 불'
2016년 2~4월 중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17억원 상당 약 40만점의 국산 화장품이 국내에 대량으로 불법 유출(밀수입)된 사건이 일어났다. 면세점 판매직원이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해 대량의 면세품이 국내에 유출된 것이다.
관세청이 이를 적발한 것은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당시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불법 거래에는 신라면세점 직원이 직접 관계되지 않았다"며 "신라면세점에 파견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장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에 따르면 운영인(면세점 사업자)은 면세품을 내수판매 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운영인에게 있다. 또한 면세점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더불어 타 법인 등에 소속돼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때문에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관세청의 행정제재 조치로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갱신심사의 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건은 상생협력, 관세법 위반 건은 보세구역 관리역량에 반영돼 평가될 예정"이라며 "갱신심사 평가 세부 항목이 모두 완비가 됐으나 공개는 관세청 고시 개정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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