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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사업계속 위해 포괄허가" [화승 법정관리 파장]영업에 자율성 부여…경영 숨통 트일듯

진현우 기자공개 2019-03-18 11:09:2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5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화승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행위가 있더라도 예전처럼 법원의 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화승은 영업활동에 상당부분 자율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화승에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명령했다. 법원이 허가사항을 줄여줬다는 점은 회사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보통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사전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해 놓는다.

실제 실무준칙 제212호엔 채무자 회사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 기준이 기재돼 있다. 채무자의 지출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화승의 2017년 매출액은 2635억원이다. 매출액 규모를 감안할 때, 화승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지출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3000만원이다.

화승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9.1월 개정)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다. 다만 회사의 사업 특성상 현금결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포괄허가를 내릴 수 있다. 가령, 외식업체의 식자재 구입과 제조업체의 원자재 구입은 일상적인 지출행위로 법원은 보고 있다. 물론 법정관리인은 포괄허가를 받아 지출한 내역은 다음 달 월간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한 뒤 보고해야 한다.

한편, 화승은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자사에 제품을 공급한 납품업체들의 미수금을 이달 말부터 5개월간 20%씩 분할 지급키로 결정했다. 회생절차 신청 20일 전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100% 변제의무가 있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1953년 동양고무공업의 '기차표' 고무신으로 출발한 화승은 66년 간 국내 신발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회사다. 한때 신발 수출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외환위기(IMF) 당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 화승은 지난 2015년 산업은행과 KTB PE를 새 주인으로 맞았지만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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