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면세품 현장인도 제한되나…롯데 등 빅3 식은땀 관세청 대책 마련…아모레·LG생건에도 불똥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22 12:45: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1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중으로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단계적으로 없애 불법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일(20일)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이하 화가연)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앞에서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자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같은 날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줄곧 관세청과 면세점이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국산 면세품에 면세전용품임을 표기하는 '라벨링과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에 따른 면세품을 건네주는 인도장을 추가 개설하자는 것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시 상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는 시내면세점의 매출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를 제한할 시 외국인의 쇼핑 편의가 낮아져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면세점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28%)·신세계면세점(16%) 등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인도를 제한할 경우 면세품은 모두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받아야만 한다. 인도장의 인도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면적 대폭 확대 혹은 신규 인도장 설립이 절실해진다. 그러나 인천공항 인도장의 경우 면세점과 '임대료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인도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진척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추가 인도장 설립 시엔 부지 확보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당장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인도장이 공항 외부 공간에 마련된다 해도 소비자가 면세품 인도에 불편을 느껴 구매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

면세점 핵심 관계자는 "관세청이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시급하게 도입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장인도 제한보다는 면세전용상품임을 알리는 '라벨링' 밖에 없다"고 전했다.

면세전용상품 라벨링 도입과 관련해 올해 초 관세청이 국산 화장품 관계자를 소집한 뒤 의견을 청취했으나 화장품 업계에선 비용 문제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기 방식이 까다로울수록 불법유통 소지를 줄일 순 있으나 화장품 업체는 추가 공정 설비를 도입해야 돼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관세청의 면세품 불법유통 대책 발표에 면세점을 비롯해 화장품 업계까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벨링의 경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이 대기업 화장품에 먼저 도입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