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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영각사, 인가전 M&A 재개 내달 15일 LOI 마감, 예비실사 진행

진현우 기자공개 2019-03-26 08:13:5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5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하 영각사)이 입찰 일정을 공개하며 두 번째 인가전 M&A에 착수했다. 영각사는 1차 매각을 진행할 때 원매자들이 우려했던 인수 후 리스크를 모두 해소한 만큼, 올해 상반기 내에 관계인집회를 포함한 M&A 제반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각사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는 잠재 원매자들을 상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예비입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넌바인딩(Non-binding) 입찰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선별적으로 배포하며 마케팅 작업에 한창이다.

삼일PwC는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약정서(NDA)를 제출한 응찰자를 상대로 내달 16일부터 데이터룸(VDR)을 개방해 실사자료를 제공한다. 매도자 측은 LOI를 제출한 원매자들 중에서 적격 예비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해 실사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VDR은 2주간 자유롭게 개방해 놓는다. 예비입찰 기간이 지나도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는 원매자가 나타나면, NDA를 맺는 조건으로 실사 기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실시된 1차 매각에선 전략적투자자(SI) 두 곳이 인수경쟁을 펼쳤지만, 매도자와 원매자 간 밸류에이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다만 2차 매각에 돌입한 영각사는 최근 경기도 시흥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봉안당 설치·관리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그간 인수 리스크로 지목된 우려 요인을 모두 해소했다.

또한, 비재단법인 영각사를 인수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해결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는 영각사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할 지분이 없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 세무법상 채무면제이익의 20%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영각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유일한 납골당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12개 봉안시설이 몰려 있지만 시흥시가 위치한 경기도 남부지역은 봉안시설이 3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화장률이 2015년 80%를 넘어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납골당은 안치 기간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기당 500만원의 분양금과 매년 관리비 명목의 고정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흥시의 허가를 받아 상법상 재단법인 요건만 갖추면 납골당 증설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각사3
영각사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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