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3월 19일 10: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하 영각사)이 지난 20년간 운영해 왔던 사설봉안당 2만5000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공개경쟁입찰이 이달 말을 기점으로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각사는 작년 5월 경기도 시흥시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봉안당 설치·관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영각사는 지난 1995년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1만기) 설치허가를 받았고, 이듬해엔 1만5000기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했다.
다만 시흥시청은 장사법이 개정된 2000년대 들어서 영각사가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2001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사설납골당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각사는 비재단법인이라 법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시흥시청의 주장이었다.
이에 영각사는 주무관청인 시흥시청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2005년엔 사설납골당 8만기 추가 증설 신청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시흥시청은 영각사의 부채가 과다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영각사는 기존 허가받은 2만5000기 납골당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작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기보유중인 2만5000기 납골당의 법적 운영지위를 확보하게 된 영각사는 조만간 두 번째 인가전 M&A에 착수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치러졌던 본입찰엔 전략적투자자(SI) 두 곳이 확고한 인수의지를 보이며 각축전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2차 공개경쟁입찰은 법원 판결로 투자자들의 우려 요인이 해소된 만큼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영각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유일한 납골당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12개 봉안시설이 몰려 있지만, 시흥시가 위치한 남부지역은 영각사를 포함해 3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화장률이 2015년 80%를 넘어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회생절차를 거쳐 우발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납골당은 안치 기간과 위치에 따라 실적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한 기당 500만원의 분양금과 매년 관리비 명목의 고정수익을 낼 수 있다"며 "시흥시의 허가를 받아 상법상 재단법인 요건만 갖추면 납골당 추가 분양권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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