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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제3자배정·일괄매각 추진…금호 이익 최대화 [아시아나항공 M&A]시장 신뢰 회복 조치

임경섭 기자공개 2019-04-15 20:09:0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5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 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에 일괄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산업은 1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해 매각 주간사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발표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법 뿐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의견 '한정' 사태를 자초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서는 신뢰 회복이 급선무였다. 600억원 가량의 회사채가 이달 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지원 없이 회사채가 만기되면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1조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등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박삼구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4.8%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생계획안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려했다. 박 전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42.7%가 금호타이어 담보지분으로 묶여 있어 더이상의 사재 출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및 박삼구 회장과 분리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번째 회생 계획안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고심 끝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그룹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M&A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절차에 따라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박 전 회장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매각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셈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매각 발표 이전부터 매각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이달 5일 종가 기준 1주당 3600원이었지만 15일 장중 7280원으로 10일 사이 2배 이상 치솟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여건이 좋지 않아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급격히 상승한 인수가격에 부담을 느낄 경우 M&A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계열사들을 통째로 매각할 것을 요청한 것도 최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자 요청시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회사 별도 매각을 금지했다. 자회사들이 아시아나항공과 한몸처럼 운영된다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M&A로 받을 금액을 고려하면 자회사들을 거느린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를 처분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지분 매각으로 금호산업이 받을 금액을 고려하면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알짜 자회사들을 통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생계획안에는 구주에 대한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도 포함됐다. 동반매각요청권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의 지분에 대해 제 3자에게 함께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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