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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공방지속…6월 결론도 불투명 채무변제 진행…경남기업과 물밑 협상 전망도

최익환 기자공개 2019-05-13 08:13:19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0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수자의 급작스런 변경을 쟁점으로 온양관광호텔과 경남기업의 다툼이 이어지는 탓이다. 6월 중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풍루첸과 경남기업이 물밑에서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회생·도산업계에 따르면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수행가처분과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아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지난 3월 말 심문기일을 개최한 뒤, 현재까지 관련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앞서 온양관광호텔의 매각 전 최대주주인 경남기업은 지난 1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안 수행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기업 측은 인수자의 급작스러운 변경과 청산가치 재조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와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자 온양관광호텔은 최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 채무변제를 시작했다.

당초 4월 중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돼 온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에 대한 항고심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도 인수자 변경에 대한 공방 때문이다. 당초 온양관광호텔의 인수자로 나섰던 대명종합건설은 관계인집회를 닷새 앞두고 관계사 대풍루첸에 인수자 지위와 권한·의무 일체를 양도한 바 있다. 이후 대풍루첸의 인수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로 확정됐다.

‘새 인수자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남기업과 ‘인수자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온양관광호텔의 입장이 법정에서도 충돌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3월 온양관광호텔 측에 새 인수자 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종용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양관광호텔은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도산업계 관계자는 "온양관광호텔 측이 변경된 인수자 대풍루첸을 심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재판부로 제출된 자료는 없다"며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재판부가 정식으로 자료제출명령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항고심 재판이 길어지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온양관광호텔 인수 직전에야 잔금을 납입한 대풍루첸 측 역시 인수 이후 경영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이 프리미엄을 얹어 대풍루첸 측에 재인수를 제안한다면 물밑에서 인수협상이 진행될 여지도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쪽은 경남기업일 것"이라며 "경남기업의 즉시항고 자체가 온양관광호텔 재인수를 염두에 둔 것인 만큼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유지해오던 온양관광호텔은 모기업 경남기업에 대한 265억원의 보증채무와 금융차입을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온양관광호텔은 재판부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끝에 대풍루첸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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