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중간배당제 도입…성과급 체계 바뀌나 주총 통해 정관 변경, 배당 늘리고 성과급 이연 지급 검토
서정은 기자공개 2019-06-03 13:34: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31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반기 기준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종업원 지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중간 배당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배당금 지급 횟수를 늘리는 대신 성과급을 2년 이상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중간배당 관련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반기 말 기준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 시기, 규모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원종준 대표(31.3%)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 1.2%까지 더하면 총 32.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임태근 부사장 3.7%, 이종필 부사장 3.5%, 주요주주외 직원들이 가진 지분은 49.7%로 집계됐다.
라임자산운용의 이번 움직임은 배당 횟수를 늘려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성과급 제도를 바꾸려는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운용보수에서 발생한 수익 40% 이상을 배분하는 등 공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가진 하우스로 손꼽힌다.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도 각 본부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지분에 맞게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성과급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이연성과급 도입도 살펴보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부작용을 막고 유능한 임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연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또한 중장기적으로 운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운용사들이 최소 3년, 최대 7년까지 이연하는 것과 달리 시기는 2년 안팎으로 짧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올해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성과급 개편에 나서기는 어려워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공모운용사 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말 증자를 단행한데다 사업년도가 바뀐 상태라 관련 서류도 추가적으로 보강해야하는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사세가 커지면서 성과급 규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성과급 개편이나 중간 배당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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