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퓨얼셀·솔루스의 탄생…두산그룹 '신무기' 되나 [지배구조 분석]자회사 신설, 지배력 변화…신성장 기업 별도 관리 용이, 현금화 수단도 늘어나
최은진 기자공개 2019-06-28 07:59:33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7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이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자회사 두곳을 설립하는 데 따라 그룹 지배구조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오너일가가 ㈜두산과 신설법인의 지분을 각각 47%씩 보유하는 동시에 ㈜두산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8% 가량 보유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로 바뀐다.하지만 오너일가가 ㈜두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신설법인의 지분까지 소유할 필요는 없다. 이들 오너일가는 신설법인의 지분을 ㈜두산과 맞교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배구조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오는 8월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의 인적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신설법인 두곳이 설립된다. 두산그룹은 신설법인의 분할과 동시에 곧바로 주식시장에 재상장시킬 방침이다. 재상장은 10월 18일이다.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가 인적분할되면 그룹의 지배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분할비율은 ㈜두산,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이 각각 90.6:3.3:6.1이다. ㈜두산의 주식을 소요한 주주들은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의 지분도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신설법인은 설립 후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액면분할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식수에는 다소 차이가 생기겠지만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박정원 회장 등 오너일가는 ㈜두산을 보유한 지분율인 47.24%(보통주 기준)와 동일하게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도 보유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갖는다.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산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데 따라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 18.1%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박 회장 등 오너일가 아래 ㈜두산, 두산퓨얼셀, 두산솔루스를 두고 ㈜두산은 다시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를 거느리는 형태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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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를 분할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다. 각각 영위하는 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분류되며 시장에서 핫 한 아이템으로 꼽히는 연료전지와 OLED·전지박·바이오 소재이다. 유망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전면에 내세우는데 따른 효과로 우선 부진사업으로 평가되는 두산중공업에 쏠린 시선을 신성장 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 그룹 전반적으로 부진사업에 따라 저평가 받는 부분이 신성장사업을 통해 재평가 받으며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계서는 이들 신설법인의 시가총액이 각각 4000억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할비율로만 따지면 두산솔루스가 700억원, 두산퓨얼셀이 1200억원이 되는 셈이지만 신성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우려감이 해소되며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담보가치 상승으로 추가 재원마련 등도 노릴 수 있다.
부수적인 효과로 오너일가의 지배력 확대도 꾀할 수 있다. 박 회장 등 오너일가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두산이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의 지분을 약 18.1%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이들 신설법인의 최대주주 입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두산그룹 안팎에서는 추후 오너일가가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의 지분을 ㈜두산 지분과 맞교환 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설법인의 주가상승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금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의 오너일가는 ㈜두산의 지분율을 1~7% 가량을 분할해 보유하며 집단소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마련 등을 위해 지분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고 박용곤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이뤄진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오너일가는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각하며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오너일가 지분율은 51.08%(보통주 기준)였지만, 블록딜 매각 후 후 47.24%로 축소됐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상 오너일가가 신설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어떻게 지분이 처리될 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법인설립 및 재상장이 이뤄진 후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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