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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 신격호, 롯데지주·칠성 신규 주담대 '눈길' 한정후견인측 의사결정인 듯…건강 이상과 맞물려 추측 무성

박상희 기자공개 2019-07-04 08:28:56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3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강 악화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자신이 보유한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전량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후견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정후견인 측에서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달 25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에 162만2713주(1.55%)를, KEB하나은행에 162만2712주(1.55%)의 롯데지주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3월 말 기준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 주식 324만5425주(3.1%)를 보유하고 있다. 담보로 맡긴 주식은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 전량이다.

같은 날 신 명예회장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롯데칠성음료 주식 총 10만4080주(1.3%)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이 역시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 지분 전량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신 명예회장은 주담대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롯데그룹과 신 명예회장 후견인 사단법인 선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18층 VIP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올해 97세이지만 실제로는 1921년생으로 올해 백수(白壽·99세)다.

신 명예회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다. 후견인이 전면적인 대리권한을 갖는 '성년후견'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과 계약하는 '임의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은 제한적인 대리권을 갖는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담보대출 등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한정후견인 측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은 한정후견인 측에서 진행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주담대 계약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가치를 감안할 때 수 십 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 명예회장이 주담대를 활용해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 자금 용처는 후견인 측에서 관리하는 내용이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도 한정후견인 법무법인 선을 통해 보유 중이던 대림산업 지분 3.44%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처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는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증여세 대납을 이유로 신 명예회장에게 빌려줬던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원의 거래였다.

신 명예회장은 2017년 개인 재산 상속 과정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당시 세금 납부 기한이 촉박한 데다 보유 지분 급매에 따른 주가 혼란을 막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이 보유 롯데쇼핑 지분을 바탕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해당 세금을 대납했다.

재계는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전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공교롭게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계 5위 수준의 롯데그룹을 일군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사단법인 선 이외에도 여러 곳이 등재돼 있다. 법원은 한정후견인 결정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 이외에 법무법인 율촌의 사단법인 온율, 대한법무사협회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순복음노원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등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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