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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바이오빌 CB 담보, 처분 정당하다" "펀드투자자 보호 차원…불법행위 없었다" 공식해명

최필우 기자공개 2019-07-15 08:26:3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2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솔라파크코리아 지분 매각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담보권 행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솔라파크코리아 측이 수재(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 요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혐의 등으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고발한 데 따른 입장이다.

12일 라임자산운용은 이종필 부사장 고발건과 관련, "경영권을 뺏긴 솔라파크코리아 경영진이 당사를 모함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바이오빌 전환사채(CB)에 250억원을 투자했다. 바이오빌 투자에 리스크기 따른다고 판단, 바이오빌의 100% 자회사 셀솔라를 지분을 담보로 설정했다. 셀솔라는 솔라파크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빌이 횡령, 배임 혐의로 기간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자 라임자산운용은 담보자산인 셀솔라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펀드 수익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솔라파크코리아 경영진은 이 과정에서 이 부사장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를 요구해 수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라임자산운용이 바이오빌에 투자한 펀드 손실을 다른 자금으로 메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 이에 대해 "지난 7월 4일 법원을 통해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들은 법원 판결에도 당사와 솔라파크코리아 신규 경영진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라임자산운용은 소액주주 고발건과 관련된 지투하이소닉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솔라파크코리아 전 경영진이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과 달리 지투하이소닉 관련 수사는 남부지검이 진행하고 있어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투하이소닉에 10억원 규모로 투자했고, 거래정지 전날 지투하이소닉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이에 몇몇 소액주주는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고발장을 냈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은 향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지투하이소닉 소액 투자자들도 상심이 크겠지만 당사 펀드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지투하이소닉 대표 포함 임직원이 미팅을 지속 거부하는 상황이라 손절매를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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