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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CT, NH증권 주관사 유지 '고민되네'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자격 정지…선택지 좁아져 '부담'

양정우 기자공개 2019-07-19 15:45:3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6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GCT세미컨덕터(이하 GCT)가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유지할지 IB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인보사' 사태에 덜미를 잡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을 한동안 주선하지 못한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위해 상장 방식을 고민하는 GCT 입장에선 IPO의 선택지가 크게 제한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16일 IB업계에 따르면 GCT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한 후 내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GCT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나패스의 관계사(지분율 32.27%)이기도 하다.

GCT는 상장주관사 선정 당시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상장)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규정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했다. 이제 GCT 역시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게 가능해졌다. 상장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테슬라 요건 상장은 4년 간 이익을 못 내면 상장폐지 요건이 발동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상장주관사 중 1곳인 NH투자증권이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새 상장규칙을 발표하면서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의 주선인 자격을 별도로 규정했다. 증권사가 최근 3년 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NH투자증권은 대표 주관한 코오롱티슈진에서 인보사 사태 여파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내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할 수 없는 처지다. 국내 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 역시 같은 이유로 제한됐다.

GCT 입장에선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유지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IPO 루트가 크게 줄어든다. 당초 예정대로 테슬라 요건 상장을 추진하거나 상장 시점을 내후년으로 미뤄야 폭 넓은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GCT는 상장규정이 바뀐 뒤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등 새로운 IPO 루트도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모든 여건을 따져 최적의 IPO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몇몇 루트의 주선인 자격이 제한된 만큼 GCT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GCT는 차세대 무선통신 5G(세대)를 구현하는 네트워크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5G 시대의 개막에 맞춰 공모시장의 이목을 끌 IPO로 꼽히고 있다. 4.5G와 4.75G 무선통신용 반도체의 경우 개발에 성공해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다. 미국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을 비롯해 글로벌 통신사를 상대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IB업계 일각에선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기술성평가 등 상장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추세"라며 "GCT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동시에 매출도 발생하고 있어 최초 IPO 트랙이었던 테슬라 요건 상장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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