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면세점, '수출인도장' 신설에 울상 대량 구매객 '매장→인천 무역지역' 물품 인도…흔들리는 18조 시장

김선호 기자공개 2019-08-06 08:32:25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5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에 나선 관세청이 후속 대책으로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인도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규제강화 속에서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격이지만 면세업계는 '큰 손'으로 여겨지는 보따리상의 쇼핑 편의가 낮아져 사상 최대 매출 기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최근 더벨에서 입수한 관세청 '수출인도장 운영방안 설명회(7월 30일 개최)'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한 보따리상은 '현장인도'를 제한받는 대신 인천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에 신설되는 수출인도장에서 물품을 인도받게 된다. 관련해 관세청은 수출인도장에서 인도된 면세품을 적재지 보세구역까지 간이보세운송을 하거나 핸드캐리로 국외반출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현장인도는 시내면세점에서 방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할 시 매장에서 바로 면세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세청 계획대로면 향후 수출인도장이 신설되고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방한 외국인 중 면세품 대량 구매객은 '현장인도'를 제한받게 된다.

관세청은 보따리상을 MG(Major Guest), SG(Small Guest)로 구분하고 내국물품 5000달러 이상 구매 시 현장인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MG는 세관에 물품 구매 대금을 신고하고 입국하는 수입업자을 의미하고 이에 반해 소규모의 보따리상을 SG로 부른다.

SG는 이번 관세청 조치에 따라 향후 내국물품 누적구매 금액이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수출인도장 이용물품으로 자동 설정, 구매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보따리상으로선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관세청은 수출인도장 입주 기업을 롯데·신라·신세계·두타·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 중심으로 모집하되 중소·중견 면세점은 희망자에 한해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해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매장(시내점)에서 면세품을 바로 받아 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보따리상이 국내 면세쇼핑을 선호하는 데 굳이 수출인도장 입주를 희망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과 보따리상 매출을 구분하긴 어려우나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이후 시내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이 보따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면세산업에서 중국 보따리상의 시내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장인도' 제한에 따른 악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 규모는 2016년 12조원, 2017년 14조원, 지난해 18조원으로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 매출은 13조9201억원로 총매출 중 73.4%를 차지한다. 중국인의 면세점 매출 대부분은 보따리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면세점 형태별 구분에서 시내면세점은 총매출 중 8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만큼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수출인도장을 신설하고 고시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내년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국내 면세점 총매출 현황
출처: 관세청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