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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백화점 인수자, 잔금납입 불발…기한 연장 내달 4일까지, 자금 조달 난항

이명관 기자공개 2019-08-23 08:59:2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1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0년 넘게 신림동 '흉물'로 남아있던 신림백화점 인수자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수자로 낙점된 부동산 투자사 브이앤아이는 금융권에서 자금 마련을 타진했지만 잔금납입 기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브이앤아이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잔금납입 기한을 연장했다. 납입 기한은 내달 4일까지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브이앤아이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라며 "사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브이앤아이는 공매로 나왔던 '신림백화점' 인수를 추진 중이다. 거래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중이다. 거래금액은 773억원이다. 신탁공매에선 전회차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무궁화신탁은 지난해부터 공매를 진행했는데 8회차까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림백화점의 기준 가격은 8회차의 공매가인 748억4780만원이었다.

이후 브이앤아이는 계약금으로 2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납부했다. 예정대로면 나머지 80%인 623억원의 잔금을 전날인 19일까지 납부해야 했다.

시장에선 브이앤아이가 다음달 초까지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브이앤아이가 신림백화점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을 찾았지만 대부분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안다"며 "신림백화점을 둘러싼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신림백화점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복잡한 상태다. 관악구청이 신림백화점에 2건의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여기에 개인 9명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가처분을 신청해 향후 소송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이번에도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브이앤아이와 무궁화신탁 간 맺은 신림백화점 매매 계약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계약금은 몰취되고, 배당재원으로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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