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05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익법인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감시를 더욱 받는 추세다. 공익법인이 자산가들의 계열사 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극단적인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그룹 내 지배권이 강화될 수 있다. 상속, 증여세율이 최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큰 혜택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들은 낮은 수익에도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산가들이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세법상 혜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자산에 대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한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절차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영리 법인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 행위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다. 고유목적 사업이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에게 수익사업이 허용될 수 없을까?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이 하는 사업활동이 수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은 세무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비영리법인의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그리고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익사업과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에만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성격을 존중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일정 요건 아래 손금 산입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준비금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이다. 일정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확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 법인은 구분경리를 통해 수익활동과 고유사업활동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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