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결합 초읽기" '유료방송 가격인상 제한' 조건 추정…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
서하나 기자공개 2019-09-11 08:19:22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0일 1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허가하는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하고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다.이제 두 회사의 결합에 앞서 남은 절차는 LG유플러스의 공정위에 의견 전달과 공정위의 최종 전원회의(심의)다. 통상 절차가 1~2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10일 LG유플러스 등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전원회의를 거쳐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두고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심사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은 절차는 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가 1~2주 안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는 것과 공정위에서 전원회의를 여는 것 등이다.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심사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CJ ENM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인수 주체인 LG유플러스"라며 "CJ ENM이 직접 심사보고서를 받아보지는 않고,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측에서 전달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CJ헬로는 "피인수자로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50%+1주를 약 8000억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의 CJ헬로 보유 지분은 53.92%다. 이어 3월에 공정위 측에 CJ헬로 지분인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마무리하면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사업에서 점유율이 각각 3위(21.8%), 3위(22.6%), 2위(24.5%)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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