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젊은 공직자를 위한 연금자산 관리방안 [WM라운지]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공개 2019-09-19 08:00:38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0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하자마자 2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졸업 전에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정년(60세)까지 다닐 수 있고 연금도 빵빵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2015년 법 개정으로 선배님들에 비해 30% 정도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살짝 후회감마저 드네요"
몇 년 전 외고에서 수위권을 놓치지 않던 수재가 서울대 진학을 포기하고 고졸 자격으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고시나 7급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서울 명문대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아리가 생겼다는 뉴스들은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취업준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뜨거운 공무원의 인기 배경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과 더불어 은퇴 후 평생 나오는 든든한 연금을 들 수 있다. 사실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특수직종 종사자들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과 더불어 정부가 연금지급을 사실상 보장하게끔 법령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16년 공무원 연금법이 7년만에 다시 개정되면서 1996년 이후부터 공직을 시작한 이들의 경우 공무원 연금에 대한 매력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연금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상향조정한 반면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 인하를 하게 된다.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더욱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현재 공무원 선배들에 비해 새내기들은 얼마나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1996년에 7급으로 임용되어 30년을 봉직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은 월 232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2016년에 7급으로 임용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봉직하는 경우는 월 157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2015년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언급한 '은퇴 후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237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퇴직연도별 연금개시 지급연령도 늘어난다. 과거에는 2009년까지만 임용되었으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연도가 2022년부터 2034년이 될 때까지 2~3년마다 지급연령이 한 살씩 늘어나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일반국민들처럼 퇴직 후 최장 5년의 소득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젊은 공직자들은 공무원 연금이 주는 매력이 과거와 같지 않은 만큼 선배들과는 다른 노후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충분한 노후대비에 턱없이 모자란 연금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한 은퇴 후 연금수령기간까지 최장 5년의 소득절벽구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고려할 금융상품으로는 우선 연금저축(세제적격)과 IRP(개인퇴직계좌)가 있다. 우선 연금저축은 매년 연말만 되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 3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에 대해 13.2%~16.5%를 세액공제해 최대 66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IRP의 경우 세액공제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더욱 크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인 반면 IRP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입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가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분할인출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돼 노후 생활 목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 분리과세돼 세액공제효과가 상쇄된다.
만약 추가적인 저축여력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상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5년 납입과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월 150만원까지는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만큼 세후 수익성이 높다.
끝으로 퇴직 이후에도 제 2의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 준비를 미리부터 조금씩 해 두는것이 좋다. 고령화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40년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100세 시대에는 모자란 자금여력의 보충이 아니더라도 은퇴 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제 2의 직업 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중에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제 2의 직업준비를 위해 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재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45세 이상 (대기업)근로자나 기간제·파견근로자, 이직예정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를 일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은행 IPS본부 투자솔루션부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FP협회 저널 편집위원
저서 : 4차산업혁명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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