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솔루텍 BW, 갈길 잃은 '1조'…소송 가능성도 일반공모 청약 때 전액 입금…차입 했을 경우 이자 손해
이경주 기자공개 2019-10-01 14:44:4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7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영솔루텍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기 위해 입금된 투자자들의 청약증거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BW가 발행사측의 실수로 전격 취소되면서 투자처를 잃게 된 자금이다. 업계에선 증거금이 워낙 거액이라 대출이나 차입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손실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27일 IB업계에 따르면 재영솔루텍은 250억원 규모 BW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진행했다. 모집액 중 55억원은 구주주에게, 나머지 194억원이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돼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BW는 기대 수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1160원으로 최근 주가(26일 종가 1155원)와 비슷했다.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로 시세차익을 실현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더불어 채권의 발행수익률(만기보장수익률)이 4%라 이자수익도 쏠쏠했다.
덕분에 공모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모집액(194억원)의 55배인 1조580억원이 청약됐다. 문제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내야 하는 증거금이다. 청약증거금을 청약금액의 100%로 내야되는 조건이었다. 즉 청약액 전액(1조580억원)이 증거금으로 전용 주관사 계좌에 입금됐다. 주관사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다.
하지만 이날(27일) 오전 재영솔루텍이 BW 발행을 전격 취소하면서 1조원 자금이 예정된 곳에 쓰이지 못하게 됐다. BW 행사기간을 정관에 위배되게 설정한 것이 취소 배경이다. 이날은 증거금이 발행사로 입금되는 주금납입과 BW 상장을 진행하려던 날이다. 주관사들은 BW 취소로 증거금 100%를 환불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투자자들이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투자비 마련을 위해 차입을 했을 경우 이자손실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해 이익을 취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IB업계 관계자는 "BW 발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한 기관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BW로 인한 기대수익이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보다 높을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BW 투자가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투자자들 손해는 불어날 수 있을것"이라며 "증거금 규모가 워낙 커 법률적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영솔루텍은 정관이나 BW 행사기간을 조정해 재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관건이다. 재영솔루텍의 계획을 수용할 수도 있고, BW 발행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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