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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분쟁]높아지는 LG의 압박 강도…SK, 활로 찾을까26일 SK이노 상대로 특허권 침해 ITC 제소

박기수 기자공개 2019-10-01 14:28:16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7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반대급부 격으로 SK이노베이션이 꺼내든 '특허권 침해 소송' 카드를 LG화학도 같이 꺼내 들었다.

LG화학의 특허권 소송은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8월 30일 LG화학이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LG화학은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이외에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다"라면서 "다만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경고가 현실이 됐다는 점을 봤을 때 8월 말 이후 양사 간 관계에 어떠한 진전이 없었다는 결론도 도출이 가능하다.

8월 30일 입장문

8월 30일 배포됐던 LG화학의 입장문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특허 침해 건으로 ITC에 제소한 뒤 나왔던 입장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이번 분쟁의 시작점이었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LG화학의 ITC 제소의 반대급부격 조치였다. 즉 'LG화학의 제소(영업비밀 침해)→SK이노베이션의 제소(특허 침해)→LG화학의 제소(특허 침해)' 과정을 밟고 있는 게 분쟁의 현주소다. 제소 법원은 모두 미국 ITC다.

업계는 이번 LG화학의 특허 제소를 두고 실제 특허 보호를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현 분쟁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LG화학이 처음부터 꺼내든 카드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였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 문제 제기한 특허권 침해는 애초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분쟁이 시작된 후 몇 달이 지나서야 문제 삼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조치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LG화학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이다. LG화학은 27일 입장문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월 3일 미국에서 당사와 LG전자를 '배털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라면서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높아진 압박 강도에 SK이노베이션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고민이 깊어진 쪽은 SK이노베이션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경찰로부터 배터리 기술 유출 공방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명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추가 소송(LG화학이 제소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건은 내용을 분석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월27일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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