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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주식보다 선호되는 이유 '공시의무無·세제혜택' [개화하는 CFD]②공시의무 거래 증권사에 전가· 대주주 지분 해당 안돼…조세 형평성 문제 제기

정유현 기자공개 2019-10-28 13:00:00

[편집자주]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제한됐던 공매도와 레버리지 거래 등이 쉽게 가능해지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성장 먹거리가 필요했던 증권사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준비하며 투자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더벨은 증권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CFD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8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선호되는 것은 높은 리스크만큼 거래 방식에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문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하지만 CFD에 대한 세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CFD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지분공시 등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등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다. CFD를 새로운 헤지(hedge)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문투자자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방향거래·다양한 종목 및 상품 취급…현물주식과 비슷한 경제효과

CFD 기초 찾사ㅏㄴ 곤리

국내에 익숙한 FX(외환증거금) 마진거래도 CFD의 일종이다. FX마진거래가 외화만 매매하는 거래 종목이라면 CFD는 외화뿐 아니라 개별주식, 주가지수, 원유, 금 등 더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대주거래나 개별주식선물옵션을 이용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대주거래를 통한 공매도는 대여기간이 짧고 개별주식선물옵션은 종목이 제한적인 데다 현물과의 시세 변동이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CFD는 증거금 수준만 유지하면 만기일이 없어 투자자가 원할 때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 거래 종목도 증권사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코스닥 동전주를 장내에서 선물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인 CFD가 이 때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선물거래보다 더 다양하다. 키움증권에서는 2300여개의 종목을 CFD로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 개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 주식을 팔거나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CFD는 높을 때 팔고 쌀 때 매입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방향 거래 구조다. 의결권은 없지만 현금배당과 유상증자 청약 등의 권리 등 현물 주식과 비슷한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은 일반 주식 거래 대비 비싼 수수료와 금융 비용을 지불하면서 CFD를 활용한다.

◇'지분공시 의무' 규제 목소리 제기…한국거래소 TR준비 박차

CFD가 시작된 영국에서는 TRS(총수익스왑)와 CFD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CFD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계산된 차액을 계약 매도자가 계약매수자에게 지급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릴 경우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결국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TRS와 주가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 CFD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CFD도 TRS같은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매매차익을 거두면서도 주식매수에 따른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다.

CFD 거래 체결 ㄱ주ㅗ

국내에 CFD를 도입한 증권사들은 모건스탠리, CGS-CIMB 등과 손잡고 외국계 IB 상품을 고객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CIMB(장외중개회사)를 통해 프라임브로커인 외국계 IB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투자자는 드러나지 않고 거래 주체는 PB의 이름이 찍힌다. 주식을 직접 보유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런 법규제의 틈을 악용한 사례들이 등장하며 CFD를 활성화 시키기 앞서 장외파생상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을 내놓기도 한다. 증권사별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각 종목별 CFD 거래 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경우는 한 종목당 CFD를 통한 거래를 2%로 제한했고 5%이상은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물량 내에서만 개인들이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A증권사를 통해서 2%만 거래하고 B, C 증권사를 통해 2%씩을 추가로 매매하면 한 투자자가 한 종목에 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다른 증권사의 포지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 기관이 전체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5년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TRS계약을 맺어 지분을 확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CFD가 금융당국의 통계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거래정보저장소(TR)'가 도입이 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합의된 사항이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가동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TR의 역할은 금융당국에 수집정보를 보고하고 일반 공시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R이 마련되면 장외파생상품 시장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분공시, 미공개정보, 시세 조정 정보나 전문투자자들이 해당 주식 관련 이해관계자인지 등의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식 소유하지 않아 '비과세'…대주주 양도 소득세 완화에 조세 형평성 문제 제기

장외파생상품인 CFD가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큰손들에게 매력적인 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CFD 관련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있다. 정부가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한 종목에 대한 보유 주식 가치가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CFD를 통해 거래하면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식을 보유해 세금을 내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CFD 거래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한 때는 대형 증권사들이 CFD 진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전문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며 주식 시장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대형사들도 더 늦기전에 CFD를 도입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도 세금 문제가 계속 언급 되고 있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문제에 민감한 큰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면 CFD가 활성화 되기도 전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CFD관련한 사안이 조금 더 구체화 될 필요는 있어보이지만 단기간에 논의가 끝날 사안은 아니기에 대형사들도 점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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