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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인베·이앤벤처,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오너 직접 소유에 무게, 해외 계열사 우회 장악도 거론

이윤재 기자공개 2019-11-18 08:10:24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5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가 지배구조를 바꾸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모회사인 이지바이오의 지주사 추진이 확정사안인 만큼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이미 벤처캐피탈 업계에 여러 선례가 있어 각 장단점을 따져보고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와 소속 종속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에 걸린 지주회사 계열 벤처캐피탈들은 다양한 지배구조 변경으로 문턱을 넘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을 매입하거나 공정거래법 범위를 비껴가는 해외 계열사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방법이다.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사례는 가장 최근 CKD창업투자가 있었다. 지난 2016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종근당홀딩스의 경우 줄곧 CKD창업투자 지분 보유가 행위 제한 요건에 해당됐다.

지난해 말 오너일가가 종근당홀딩스 보유 지분을 모두 사들이며 행위제한을 해소했다. 대상그룹 소유 벤처캐피탈인 UTC인베스트먼트도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매입비용이 부담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이지바이오 재무제표를 보면 이앤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78%)에 대한 장부가액은 166억원이다. 같은 기간 이앤벤처파트너스 지분(90%)은 45억원이다. 개인 자금으로 인수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계열사 활용법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되는 만큼 해외 계열사로 소유 구조를 옮기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코오롱그룹 벤처캐피탈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이다. 그룹 계열사가 출자해 설립한 코오롱차이나(KOLON CHINA(HK) COMPANY)를 통해 코오롱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다. 스마일게이트그룹이 인수할 때부터 지주회사 이슈를 염두해 싱가포르 소재 'Smilegate Investment Group'이 최대주주로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시작한 원익그룹 소유 원익투자파트너스도 지난해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다만 현재 신기술금융회사 중에서 해외 소재 SPC가 대주주인 사례는 없다. 이 같은 지배구조 변경 방법은 그간 창업투자회사 위주로 이뤄져 왔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 감안하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지바이오 관계자는 "금융계열사 처리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들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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