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오 코스닥행 봇물…주관사 수수료 얼마나 최고 수준 보상 예고…신주인수권 부여도 선택지
양정우 기자공개 2019-12-09 07:27:27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4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해외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러시가 예고되면서 증권사가 거둘 상장수수료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해외 기업과 바이오 업체의 상장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해외 바이오 IPO는 외국 기업인 동시에 바이오 딜이어서 최고 수준의 보상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바이오 IPO, 줄줄이 대기…'외국+바이오' 후한 보상 불가피
내년 코스닥 시장엔 해외 바이오 업체가 줄줄이 데뷔할 예정이다. 미국 바이오사 소마젠을 시작으로 네오이뮨텍(미국)과 프레스티지바이오팜(싱가포르), 아벨리노랩(미국), 콘테라파마(덴마크) 등이 국내 IPO에 도전할 방침이다. 소마젠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IB업계에선 이들 해외 바이오사가 지급할 IPO 수수료가 초미의 관심사다. 통상적으로 해외 업체와 바이오 기업의 IPO에선 상장주관사가 두둑한 보상을 받고 있다. 해외 바이오 IPO의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근래 들어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은 600bp(인수수수료율 기준), 바이오 IPO는 400~500bp 선에서 상장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 국내 IPO 시장의 평균 인수수수료율(150bp)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해외 업체는 아무래도 기업실사와 산업분석에 나서기가 까다로운 만큼 후한 보상을 받고 있다.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국내 업체보다 크다. 바이오 기업의 IPO는 기술성평가와 특례상장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기업의 IPO보다 높은 상장수수료가 부여되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 해외 바이오의 코스닥 IPO에선 최고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기업으로서 현지 실사, 제도 검토 등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동시에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여될 경우 IB업계에선 해외 바이오사를 잡으려는 주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주인수권 부여, IPO 트렌드…해외 바이오사, 적극 활용 주목
최근 국내 IPO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신주인수권도 해외 바이오 딜의 대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래 신주인수권은 상장주관사가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담을 질 때 반대급부 차원에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인센티브로서 IPO 흥행을 위한 당근책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래 들어 상장주관사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잭팟을 터뜨린 딜이 속속 등장했다. 특례상장의 행보를 보인 카페24와 셀리버리의 IPO가 대표적이었다. 이들 딜을 이끈 주관사단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상장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차익을 챙겼다. 이 때문에 IPO의 보상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을 받기 원하는 증권사도 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입성을 노리는 해외 바이오사는 상장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주인수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르면 상장예비기업은 IPO 주관사에 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IPO 공모주식의 10% 이내로 발행해야 하고, 행사가격은 확정 공모가보다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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