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PEF 인식조사]출자관행 '뷰티컨테스트' 실효성에 현실론 우세④"현 방식 고수 불가피"…방식 다양화 필요성 의견도
한희연 기자/ 최익환 기자공개 2019-12-13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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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태동한 국내 사모투자펀드 시장은 올해로 15년째를 맞고 있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여년의 시간 동안 고착화 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벨은 블라인드펀드 관리보수 적정성과 운용사 지분분산 필요성, 오퍼레이팅 강화, 뷰티컨테스트의 실효성 등 오랜기간 묻어두었던 민감한 이슈를 골라 GP와 L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총 네편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 시장에는 '뷰티 컨테스트'라는 독특한 출자 방식이 있다. 출자기관이 블라인드펀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일정 기준 등을 제시하는 공고를 내면 운용사들은 이에 맞춰 제안을 하고, 서류와 면접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위탁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국내에서는 뷰티 컨테스트가 일반적인 절차로 고착화 돼 있으나 해외의 경우 개개의 위탁사와 각기 다른 협상을 통해 출자를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한국식 블라인드 펀드 출자 관행인 뷰티 컨테스트를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물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자리잡은 '뷰티 컨테스트'가 '대체로 실효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벨이 국내 GP와 LP 200여곳을 대상으로 '뷰티컨테스트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LP 52.94%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LP는 21.57%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GP의 경우 실효성에 대해 LP보다는 덜 공감하는 모습이다. 같은 질문에 GP의 34.0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대체로 그렇다'(29.86%),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세번째로 많은 응답률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26.39%)에 몰려 LP와의 시각차를 나타냈다.
특히 GP의 성격별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금융계 자회사나 PE사업부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에, 산업계의 경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외국계의 경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에 각각 40%의 응답률을 보였다.
뷰티컨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GP와 LP간 생각이 서로 비슷했다. GP의 경우 '운용사의 균등한 기회보장'(31%), '수치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29%), '출자근거 마련'(20%) 등을 주된 근거로 뷰티컨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LP는 '수치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32%), '운용사의 균등한 기회보장'(21%) 등을 뷰티컨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뷰티컨테스트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로는 LP와 GP 모두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LP들은 '운용사별 변별력이 높지 않다'와 '준비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GP들은 '요식행위에 가깝다'와 '운용사별 변별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뷰피컨테스트 실효성 저하의 이유로 제시했다.
일부 LP는 "뷰티컨테스트는 어디까지나 미성숙한 GP풀과 경험이 적은 LP풀이 만들어낸 제도"라며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같은 형식을 빌리는 비중이 줄어야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뷰티컨테스트의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 LP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대안의 효율성이 높다는 실증이 없다면 (현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로 공공기관인 국내 LP들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주기적인 감사와 투명성을 강요받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치로 대변되는 명확한 점수 결과를 남겨둠으로써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뷰티컨테스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LP들은 '상시적 평가(Track Record 및 Reputation) 시행에 따른 누적적 결과 관리'(25%)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GP의 리그, 규모별 그룹핑 후 중장기적 추적 관찰'(24%), 'LP 보고, 투자정보 제공, 리서치 등에 관한 종합적 기여도'(18%) 등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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