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임기 3개월 단기 연장 내규상 차기행장 미정시 정기주총까지 자리보전…내년 임추위 개최
김현정 기자공개 2019-12-26 17:49:30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0일 18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사진)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케이뱅크가 이렇다 할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당장 행장을 교체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케이뱅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1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후임 행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9월 초 케이뱅크 임추위는 9월 23일 만료 예정이었던 심 행장의 임기를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당면과제인 유상증자를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현 경영체제를 유지시켰다. 당시 임기가 4개월만 연장된 것을 놓고 심 행장에 단기 목표가 설정된 것이라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유증 활로는 좀처럼 뚫리지 않고 케이뱅크의 시계는 계속 멈춰 있는 상태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넘게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추위는 당장 케이뱅크에 새 행장을 선임해 새 바람을 불어넣을 타이밍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심 행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케이뱅크는 지난 11월 25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업재개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핵심주주인 KT가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유상증자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안팎으로 컸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자금수혈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할 방침이었다. 주요주주들을 모아 유증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비롯한 신상품 출시도 준비에 들어갔다.
뜻하지 않게 11월 29일 법사위 심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다. 현재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법사위는 이후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 행장 후보를 선임하는 임추위는 내년으로 넘어가서야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개정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인선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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