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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의무투자비율, 창투사 자율성 커진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초기기업 40%룰 개정, '개별펀드→총 운용자산' 기준 변경

이광호 기자공개 2020-01-13 08:07:2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벤처캐피탈(VC)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변화다.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벤촉법으로 인해 창투사들의 투자 자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겨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40%)을 개선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국회에 제출한 벤촉법 제안 배경에는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창업법에 따라 만든 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40% 이상'을 지켜야만 했다. 여기서 40%는 극초기나 초기 창업기업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창투사들은 개별 펀드 별 40%는 반드시 초기기업에 투자해왔다.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트폴리오를 늘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존 정부 정책이 극초기나 초기 창업기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이번 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큰 틀에서 '40% 이상 의무투자비율'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펀드 별 40%'에서 '총 운용자산 기준 40%(자본금·펀드)'로 바꾸면서 의무투자비율이 낮아진다. 창투사 규모별로 의무투자비율을 차등화하는 셈이다.

한 창투사 대표는 “사실상 의무투자비율이 낮아지면 창투사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며 “억지로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투자심사역은 “의무투자비율이 조정되면 현장에서 뛰는 심사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이 날만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보다 더욱 빛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벤촉법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제출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이송 등 공포, 입법 예고 등 남은 절차에 6개월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상반기 투자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는 창투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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