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제도' 바이오벤처 조달루트로 정착할까 이자율, 상환 의무 없어 기업에 우호적…투자자 입장에선 유인 적어 '한계'
심아란 기자공개 2020-01-30 08:15:0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9일 07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이프 제도가 명문화 된다.세이프 제도는 '미래 지분에 대한 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의 약자다. 투자자가 투자 시점이 아닌 기업의 후속 투자 라운드 때 주식을 보장 받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율이나 만기시점 등 상환 의무 조항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세이프가 바이오 벤처의 자금 조달 루트로 자리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벤처 캐피탈 시장이 바이오 위주로 형성되고 있고 관련 제도를 이용할 니즈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기존 메자닌 투자에 비해 메리트가 많지 않다는 한계 요인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이프 제도 7월 도입, 투자자는 '엑시트' 부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공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벤촉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이오벤처 업계에선 세이프(SAFE)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와 세이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컨버터블 노트는 상법 개정 등 도입 절차가 복잡해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세이프와 컨버터블 노트 모두 기업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다. 투자 시점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투자자의 지분율 등을 고정하지 않는다. 초기 기업의 적정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체외 암 진단 전문 업체인 지노믹트리가 작년에 설립한 미국 법인에 컨버터블 노트로 125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컨버터블 노트는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자율이 정해지며 만기 시점을 약속한다. 반면 세이프에는 기업가치 상한선(Cap)과 할인율 등 주식 전환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달려있다. 기존 전환사채(CB)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처럼 '상환 의무' 조항이 없는 셈이다.
세이프 제도는 바이오 벤처에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용 등 타업종 대비 자금 수요가 크다. 세이프는 후속 투자의 밸류를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율 방어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를 보장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담 요소다. 바이오 기업이 후속 투자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세이프 투자자에 지분을 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안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며 "세이프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인만큼 관련 투자 방식이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바이오 기업' 발굴 한계
세이프 투자 방식이 기업은 물론 초기 투자자에 혜택을 주려면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가 성장이 보장된 바이오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임상 등 변수가 생기므로 성공여부를 자신하기 어렵다"라며 "바이오 산업은 전문가 집단의 바이어스된 평가와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이프도 결국 투자 시점에서 객관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한 장치도 균형있게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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