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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선고 뒤 택시와 첫 상생방안…의미는? 타다금지법 입법 여부에도 변화 기류

서하나 기자공개 2020-02-25 13:16:48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5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다'(VCNC)가 무죄 선고를 받고 '택시 상생안'을 발표했다. 타다 측에서 내놓은 첫 번째 택시 상생안이다. 타다는 의외로 그동안 택시와의 상생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타다 입장에선 한결 여유를 갖게 됐다는 평가다. 택시와의 상생안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타다 입장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여부만이 과제로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은 총선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뒤엔 자동 폐기돼 타다 입장에선 한결 여유가 있다.

현재로서 타다금지법은 2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확정 되지 않은 탓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타다금지법은 아예 소멸한다.

최근 타다는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만 가입할 수 있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고 고급택시 사업을 키우겠다는 '택시 상생안'을 발표했다.

택시 상생안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1대당 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첫 3개월간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타다는 운영 차종을 다양화하고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등도 개발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만을 운영해온 타다가 방향성을 바꾼 셈이다.

그동안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손발이 묶였던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한결 여유를 찾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이번에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타다금지법'의 입법 여부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타다금지법은 타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원 판결과 현재 타다금지법은 상치된다"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구조상 위원장의 의중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 위원장의 발언에서 타다금지법 입법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관계자 전언이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상정되더라도 2소위로 회부돼 수정안을 도출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차선책으로 타다금지법 세부 조항이 빠진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 단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마저 연기되면서다. 애초 이날 혹은 25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금지법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었던 택시조합마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동이 걸렸다. 애초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태기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단체 4곳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기로 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결정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랄 게 없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검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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