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워치]LG유플러스, 유효세율 18%…절세의 마법세액공제 적극 활용해 순이익 선방…키맨은 LG 재경팀장 출신 이혁주 CFO
서하나 기자공개 2020-03-10 08:17:2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의 최대 고민은 단연 '수익성'이다. 최근 5년 LG유플러스 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6%대를 멤돌고 있다. 5G 투자와 마케팅으로 비용은 늘어나는 데 가입자 수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탓이다.그래서일까. LG유플러스는 최근 몇년 간 눈에 띄는 '절세 전략'을 펼치면서 순이익률을 방어해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LG유플러스는 매년 최대 법정세율보다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했다. 2017년 유효세율은 단 '18%'에 그치기도 했다.
절세의 키맨은 '이혁주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사진)'다. 이 부사장은 LG그룹 재경팀장 출신으로 2015년 LG유플러스 CFO에 올랐다. 본격적인 절세가 시작된 시점과 겹친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6.1%을 거뒀다. 2015년 5.9%로 시작한 영업이익률은 2017년 6.7%까지 올랐으나 다시 하락세를 그리다가 지난해 5.5%로 내렸다.
5G 서비스 상용화로 대폭 늘어난 광고선전비, 공시지원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마케팅비용은 2조2460억원으로 직전연도(2조663억원)보다 무려 8.7% 증가했다.
반면 가입자 수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체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5:3:2로 나뉜 통신3사 가입자 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전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5300만명에서 6100만명으로 약 812만명 늘었다. 이중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분은 267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 점유율은 2015년 21.7%에서 지난해 23.2%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수로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LG유플러스는 유독 '순이익률' 측면에서는 선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매출 10조7952억원, 순이익 3512억원을 거둬 순이익률 3.3%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순이익률은 3.5%로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매출은 12조3820억원으로 15% 늘어나고 순이익은 4388억원으로 25% 증가했다. 5G 투자 등에 비용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하락세를 그렸음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수년 전부터 펼친 '절세 전략'이 유효했다.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법정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부담해왔다. 최대 법정세율이 24.2%였던 2016년과 2017년 LG유플러스의 유효세율은 각각 23.3%, 18.0%에 그쳤다. 연간 각각 57억원, 417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뒀다. 2018년과 지난해 역시 최대 법정 세율은 27.5%였는데 유효세율은 각각 25.7%, 24.4%(지난해 3분기 말 기준)이었다. 이 기간 절세 규모는 127억원 수준이었다.
절세 전략의 '키(Key)'를 쥔 사람은 이혁주 부사장이다. 이 부사장은 1962년 1월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학부를 마치고 경제연구원으로 LG 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LG CNS CFO와 LG그룹 재경팀장 등 재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15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LG유플러스 CFO에 올랐다. 이 기간 LG유플러스의 본격적인 절세 효과도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일정 규모의 투자와 고용 증가 등 국세청에서 지정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 재무제표 상 나타난 법인세와 실제 납부 세금에는 차이가 있었다. 가령 2016년 법인세 비용으로 1490억원이 반영됐지만 실제 납부한 세금은 1000억원 정도였다.
LG유플러스 측은 "법인세 비용은 단순히 세전이익에 법인세 적용세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지만 당해년도 요건을 충족하면 회계상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가 반영되는 구조"라며 "과세소득 기준의 차이와 세액공제에 따른 기간 배분 문제로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유독 낮은 유효세율을 보인 배경은 세율 상승으로 과거 감액했던 자산이 일부 살아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액 상당 부분을 감액했다. 세액공제 요인이 발생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부터는 회계상 감액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미리 쌓아둔 자산의 일부를 복원해야 한다. 해당 기간 일부 자산 복원이 이뤄지면서 법인세 비용이 적어 보이는 효과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 IR 담당은 "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미래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돼 일단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라며 "지금 자산으로 잡아두고 법인세 비용을 감액해두면 법인세 비용이 적어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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