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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공정위 '자충수' 누락 계열사 반영해도 지정 안돼…공소시효 임박해 무리한 고발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24 08:17:36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3일 1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누락으로 검찰 고발당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누락 계열사를 반영한다 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못할뿐더러 공소시효가 이달 24일로 끝나는 만큼 검찰로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달리 말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을 검찰에게 넘긴 공정위의 자충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이해진 네이버 GIO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20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경고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를 의무한 배경은 오너일가가 개인회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축재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한 것인데 이 GIO는 '지음' 등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를 누락한 점은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담당 실무자들의 자료 고의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당시 누락된 20개 계열사를 모두 반영한다 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엔 자산규모 요건(5조원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료누락을 해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건과는 반대의 결론이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고에 그친 반면 검찰은 기소까지 진행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 의장이 최종 승소하면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공정위가 강경하게 검찰 고발에 나선 반면 검찰은 오히려 불기소 처분과 함께 손을 뗐다는 점에서 김 의장 건과 대조된다.

네이버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무혐의 결론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결과 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아마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고발이 된 것도 있다"며 "고발조치 후 결론을 내는데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건의 경우 이번 달에 공소시효 만기가 도래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자료누락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2015년 3월, 지음 등 친족회사가 공시대상에 오른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그 때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고발조치가 결정되기까지 2년 넘게 걸렸다. 공정거래 위반행위 공소시효는 5년으로 3월 24일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혐의는 소멸된다. 검찰로선 한 달여 내로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23일 무혐의 여부를 발표한 것도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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