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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GIO-공정위 오랜 신경전…'고발'로 터졌나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등에 중요한 기준…네이버 "누락 계열사 합쳐도 영향 없어"

서하나 기자공개 2020-02-18 08:09:53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이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계열사 보고의 누락이 기업집단 지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 측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진 GIO의 총수(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공정위와 네이버의 오랜 신경전이 결국 '고발'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해진 GIO는 2015년부터 자신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으로서 해당 기업집단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고발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해진 GIO가 2015년과 2017년 및 2018년에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 지분 100%의 자회사를 포함 수십개 계열사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계열사 신고가 중요한 건 신고를 기준점 삼아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누락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출 문서에 이해진 GIO의 개인 인감 등이 포함된 점, 자신 보유의 회사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 측은 당시 이해진 GIO의 신고 누락이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고누락 건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공정위는 네이버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이유로 네이버 측에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네이버의 총 자산은 약 5조6000억원대였으나 공정위 측에 현황 자료를 제출한 뒤 한게임 사업부를 'NHN엔터테인먼트'로 분리하면서 3조4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네이버는 누락한 계열사를 모두 합치더라도 자산총액 5조원에 이르지 않아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출에서 누락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플러스, 지음, 화음, 더작은 등 누락한 20개 계열사의 자산은 약 3100억원 수준이다.

네이버가 처음으로 준대기업에 지정되고 이해진 GIO 역시 동일인으로 규정된 것은 2017년 9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 GIO가 실질적으로 네이버 최종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기업집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해진 GIO 지분 100%의 컨설팅회사 ‘지음’ 친족이 각각 지분 50%, 100% 등을 보유한 외식업체 ‘화음’ 여행사 ‘영풍항공여행사’ 등의 존재도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이 회사들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총수 지정이 되면 이 GIO 본인에 관한 주식변동 등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이 GIO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관련 자료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해진 GIO는 자신이 국내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글로벌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총수 지정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총수란 타이틀이 글로벌 사업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비쳤다.

결국 이해진 GIO는 2018년 2월 네이버 주식 19만5000주를 시간외거래(블록딜)로 매각해 지분율을 4.31%에서 3.72%로 낮추고 그해 3월에는 네이버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했다. 네이버를 창업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었다. 그만큼 본인이 지배력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이 GIO는 당시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참여해 "(네이버가) 내 소유의 회사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지분도 3%이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공정위의 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GIO의 실질적 영향력을 근거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지분(20.83%)을 제외하면 이해진 GIO와 임원들의 지분이 최다 출자자이자 이해진 GIO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실수에 따른 누락이라는 네이버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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