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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고발, 카카오는 경고…무엇이 달랐나 누락건수 많고 개인회사 빠뜨려, 공시시효 만료 및 검찰수사 영향도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18 08:10:01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계열사 누락 건이지만 카카오는 경고에 그친 반면 네이버는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누락건수가 21건으로 카카오(5건)보다 많은데다 동일인(총수) 개인회사를 빠뜨린 게 제재를 가중시킨 요인이다. 네이버와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공정위에 미운 털이 박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에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 '지음', 친족회사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를 고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계열사 누락으로 곤욕을 치른 카카오의 경우 공정위에 경고 처분만 받았다. 검찰이 별도 기소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공정위가 처음부터 고발조치를 결정한 네이버와는 결이 다르다. 두 회사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카카오의 누락건수가 5건(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 친구, 모두다, 디엠티씨)인데 비해 네이버는 21건으로 훨씬 더 많다. 아울러 기업집단 관리의 핵심인 총수(동일인)의 개인회사를 누락한 것도 제재가 가중된 요인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를 의무한 배경은 오너일가가 개인회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축재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총수 개인회사인데 네이버는 이를 빠뜨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에 관해 보고받았다는 점을 고발조치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일각에선 네이버 측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였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강경대응한 점을 두고 다른 속내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네이버의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공정위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자료 허위제출로 처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9월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이해진 GIO는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봐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지정을 피하려고 했다. 지정 후에는 행정소송 얘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당시 같이 동일인 지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넥슨 회장이 덤덤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났다.

이 GIO는 이듬해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지분율도 3%대로 축소했다. 그런 노력에도 2018년 동일인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배경 역시 여러 차례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는데 있다.

계열사 누락으로 경고를 받은 카카오가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가 계열사 누락을 자진 신고하자 공정위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처럼 네이버 또한 재단 임원이 보유한 회사 17개 누락 건을 자진 신고했다는 점이 참작돼 경고로 끝났다.

다만 뒤늦게 처벌을 결정한 데는 검찰기소가 원인이 되기는 했다. 네이버 자료누락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2015년 3월, 지음 등 친족회사가 공시대상에 오른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고발조치 결정까지 2년 넘게 걸린 셈이다. 공정거래 위반행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올해 3월 24일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 검찰이 공정위가 대기업 허위제출행위를 봐준 대가로 직원들의 취업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적 있는데 카카오도 그 일환으로 별도 기소를 당한 것"이라며 "검찰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위도 나름 고민하다 공시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니 고발조치로 잡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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