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나홀로 ‘계약’ 현대百면세, 이유 있는 '외형확장'"손해 보는 협상 아니었다"…명품 품고 시내점 시너지 '극대화'

김선호 기자공개 2020-04-13 10:22:43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0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사업자 중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과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자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천공항점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가 커질 수 있으나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올해 3월 초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면세점(주류·담배), 신라면세점(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패션·기타)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각자 획득한 주류·담배 영역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여객이 올해 급감한 가운데 내년부터 여객 증가율을 기준으로 최대 9% 임대료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는 면세사업자로서는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과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성을 통해 브랜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면세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사실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었다. 만약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고 재입찰을 노릴 시 다시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첫 입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획득한 패션·기타(DF7)의 경우 입찰 당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또한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경쟁사 대비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적은 만큼 가장 높은 입찰가(579억원)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심사에서 2위를 차지한 신세계면세점과 100점 만점 중 1.4점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러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선택이 영업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75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동대문 두타몰에 2호점에 이어 인천공항점까지 추가하는 만큼 임차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차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입성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품 브랜드의 경우 마진률이 타 품목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소비자를 점포로 유입시킬 수 있는 주요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점 업계가 당분간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향후 무역센터점에 이어 동대문 2호점, 인천공항점까지 모두 정상가동될 시 그만큼의 매출 증폭 효과는 커질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번 인천공항과 계약을 맺으며 브랜드 유치 등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사와 달리 인천공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된 만큼 이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찰된 인천공항 면세점의 재입찰이 진행됨에 따른 수혜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사실상 면세점 입찰이 흥행에 실패한데 따라 재입찰 시 최저입찰가(최저수용금액)를 낮출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이 유찰 사업권 재입찰 시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낙찰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