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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뱅 대주주' 당국과 사전협의...이번주 심사신청 케이뱅크 대주주 물밑작업...마스터카드 주식 매각 인수자금 활용

이장준 기자/ 진현우 기자공개 2020-04-22 14:19:38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0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사전 물밑작업'을 상당 부분 감독당국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번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BC카드의 마스터카드 주식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안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번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BC카드는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오는 6월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주력자는 10%, 25%, 33%의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하려 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한다.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주주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당국은 6개월 안에 초과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KT와 BC카드 측은 약 2주 전부터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가 되려는 이는 적격성 심사 서류 제출에 앞서 당국과 일정 부분 협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서류접수를 진행하기 전 대부분 진행하는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위와 BC카드 측이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KT 측에서 사전에 지분양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3대 주주(우리은행·KT·NH투자증권)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시한 플랜B다.

아울러 이번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BC카드가 2006년부터 보유해 온 마스터카드 주식을 처분해 마련키로 했다. KT가 BC카드에 증자, BC카드가 다시 케이뱅크에 증자하는 대신 직접 인수대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막혀 우회 증자한다는 '꼼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된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안에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지분율 0.1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매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주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처분 예상금액은 4299억원이다. 오는 6월 케이뱅크 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이는 식으로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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