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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1조 유증' 대한항공, 유일한 선택지 '주주배정'일반공모·3자배정은 5400억 이내만 가능

유수진 기자공개 2020-04-22 08:27:19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에도 주주배정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회사 정관상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방식으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신주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주주배정 외의 방식으로는 최대 5400억원만 증자할 수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5000억~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주요 증권사들과 주관사 선정 및 인수단 구성 등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 할인율, 실시 시점 등을 정할 방침이다.

검토 가능한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과 일반공모, 제3자배정 등 총 세가지다. 이 중 1조원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배정이 유일한 선택지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정관 제7~8조를 종합해보면 신주 발행시 주주배정을 기본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시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현재 1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방식으로는 약 5400억원 이내의 증자만 가능하다. 바꿔말해 5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면 반드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이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두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5000억원)과 2017년(4500억원)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이 세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차례 모두 주주배정 후 실권주에 대해서만 일반공모가 진행됐다. 당시 발행가액은 할인율 20%를 적용해 3만5200원, 2만8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대한항공은 발행가능한 주식총수 등이 실제 발행주식총수 대비 충분히 넉넉해 이사회에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추가 절차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만약 발행가능 주식총수가 부족할 경우엔 임시 주총을 개최해 우선적으로 그 수를 늘려야 한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는 2억5000만주다. 이 중 실제 발행한 주식 수는 9484만4634주로 신주 1억5515만5366주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아직 할인율이나 발행가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주가를 고려할 때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도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시 10~30%의 할인이 적용된다. 20일 종가 1만9550원에서 20% 할인된 1만5640원에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가정해보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는 6393만8619주다. 증자 후에도 여천히 9121만6747주를 추가 발행할 여유가 있는 셈이다. 물론 발행가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신주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 신주 발행주식수가 줄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가능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여전히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비롯,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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