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4월 29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캐피탈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주관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BDA파트너스 등 매각 자문단을 꾸린 효성그룹은 5월에 예비입찰을 실시해 12월 전까지 거래를 끝낼 계획이다. 별도의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각시한인 12월까지 거래가 마무리 될 가능성은 높다.그동안 많은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들에게 효성캐피탈은 ‘다음달 매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관심을 보이던 원매자들은 물론 주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문업계 관계자들에게 ‘대체 언제쯤 매각작업이 본격화될까’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효성그룹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원매자들의 입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는 물론 일부 금융그룹도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효성그룹에 접근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선인 3000억원대 초중반을 제시했으나 효성그룹은 매각가 4000억원을 고수하며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효성그룹이 ‘튕기기 전략’을 고수한 셈이었다.
그 사이 매각주관사는 두 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사실상 주관사 지위(맨데이트)를 획득해 마케팅을 지속하던 다이와증권은 연말에 크레디트스위스(CS)에 역할을 인계했다.
그렇게 시간은 1년이나 흘러버렸다. 어느새 공정거래법이 정한 매각시한이 오는 12월로 다가왔다. 기한 내에 매각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지만 다소 시간에 쫓겨 매각작업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매각절차가 지연되며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협상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되레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거래의 종결성(Certainty)에 방점을 찍어야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희망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팔아야하는 입장이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악재다. 주요 PEF와 전략적투자자(SI)들이 투자결정을 유보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매각가격이 얼마에 형성될 것인가 보다는 과연 흥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범지구적 유행병의 확산을 누가 예측했겠냐마는 시장이 요구하던 선제적 매각이 실행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가시질 않는다.
남은 시간은 7개월.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와 희망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다만 분명한 점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효성그룹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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