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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사외이사 후보, 재취업 불발 '리스車 때문에' 한국은행 임원 리스차량 계약 유관업무로 판단, 재신청해 취업승인 심사 예정

이은솔 기자공개 2020-05-11 09:40:42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13: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었던 한국은행 퇴직자가 과거 이용한 '리스 차량'에 발목이 잡혀 취업심사에서 탈락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재직 당시 회사에서 계약한 리스업체가 현대캐피탈이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를 유관업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심사를 신청한 게 문제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퇴임한 한국은행의 실장급 임원은 최근 현대캐피탈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다가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퇴직일 기준 5년간 취급한 업무 중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과 처리한 업무가 없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은 심사를 받는 당사자가 유관업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음이 드러날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한국은행과 현대캐피탈은 업종도 다르고 감독과 피감독기관의 관계도 아니어서 직접 업무가 겹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퇴임 임원 역시 유관 업무가 없다고 신고하고 취업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복병은 임원이 사용한 '리스 차량'에 있었다. 한국은행 재직 당시 회사 측이 임원들에게 제공한 리스 차량이 현대캐피탈을 통해 계약된 점이 문제였다.

취업심사를 신청한 대상이 2급 이상 공직자로 '기관 기준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도 영향을 줬다. 3급 이하 공직자는 소속됐던 부서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판별이 쉽다.

그러나 2급 이상 고위임원은 본인이 직접 유관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속된 기관 전체의 업무 중 재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와 유관한 업무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리스 차량은 개인이 아닌 한국은행 전체 계약을 통해 제공됐고 조달청을 통해 공정하게 입찰받은 것"이라며 "심사 대상자와 현대캐피탈이 업무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임원은 이달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으로 다시 심사를 신청해둔 상태다.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야 하는 취업 가능과 달리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법에서 정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해당될 경우 취업이 허가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유관업무가 인허가나 감독, 조사업무 등 중요한 업무에 해당되면 취업 승인이 불가능하다. 단순 세미나 참석 등 가벼운 업무일 경우에는 제한 조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심사위원들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리스차량 이용의 경우 핵심업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업승인으로 다시 심사를 받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현대캐피탈의 사외이사는 총 네 명으로 한 자리가 공석이다. 올해 초 임기가 만료된 다섯 명의 전임 사외이사들이 모두 퇴임하고 네 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현재 사외이사는 문효은 아트벤처스 대표이사,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황인태 전 한국회계학회 회장으로 이루어져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장기 경기 전망이나 통화 흐름 등 금융 전반 지식이 풍부해 현대캐피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국은행 전 임원을 초빙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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